다시 불붙은 공매도 논란 …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 드러나”
다시 불붙은 공매도 논란 …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 드러나”
  • 승인 2018.04.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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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발행되지 않은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이 버젓이 거래되면서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사 전산 조작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9일 잇따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공매도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다는 의미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숏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된다. 공매도는 과대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고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지나친 변동성 확대나 작전·투기 세력 개입 가능성, 개인 투자자 피해 등은 문제로 지적돼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다.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문제는 이번에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한 것이 외형상 무차입 공매도에 가깝다는 점이다.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즉 ‘없는 주식’임에도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해 수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주식 없이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와 일맥상통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증권사 전산 조작만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의 ‘유령 주식’ 매도를 무차입 공매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지만 삼성증권 직원들은 착오로 배당된 것이기는 하나 개인계좌에 찍힌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수습 처리 과정이 무차입 공매도와 유사하게 진행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공매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심각한 시스템상의 오류 때문으로 공매도 제도와 바로 연결짓기는 곤란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부통제상 심각한 구멍을 노출한 사건이기는 하나 유가증권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공매도 제도까지 들먹일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동안 공매도로 피해를 봐온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로 공매도 제도와 이를 둘러싼 증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상 개인은 외국인·기관에 비해 공매도하기가 쉽지 않고 관련 정보 입수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 종목의 공매도 비율이 높아져 주가가 급락해도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수십 건이 올라와 있다.

지난 6일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 글에는 참여 인원이 18만7천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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