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미흡”
“SKT 통신장애 보상 미흡”
  • 승인 2018.04.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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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일괄 보상 방침’ 불만
730만여명 이틀 치 요금 감면
1인당 600~7천300원 수준
“이용자별 보상 이뤄져야”
참여연대, 분쟁조정 검토
통신장애 고지 의무 개정 착수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통신 장애 피해 고객에게 이틀 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했지만, 보상 금액과 대상을 일괄적으로 정한 것을 두고 소비자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직접적으로 업무 피해를 본 고객들은 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통신장애에 따른 SK텔레콤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소비자분쟁조정 검토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장애 피해 고객 약 730만명에게 5월 요금에서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하지만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통신 서비스를 영업 활동에 이용하는 개인 고객을 위한 별도 보상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장애로 업무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추가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요금제별로 인당 보상액은 600∼7천300원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업무 피해 고객 사이에서는 보상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영업사원 박모(40)씨는 “휴대전화 고장인 줄 알고 외근 중에 급히 서비스센터까지 갔다가 헛걸음만 했다”며 “교통비와 업무 차질을 고려하면 보상액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에도 거래처 주문을 받지 못했다거나 고객과 통화가 안 돼 시간을 허비했다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통신 서비스 특성상 개별 고객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피해까지 추가로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들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일반 가입자와 같다는 설명이다.

2014년 3월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20여명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한 점도 추가 보상 불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음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다만 개인이 아닌 소속 회사(법인) 차원에서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와 피해 산정을 거쳐 보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보상안”이라며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피해 현황을 파악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에 걸맞은 보상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에서 피해신고센터 설치를 요구하며 “SK텔레콤이 충분히 보상할 때까지 기자회견과 면담 요청 등 항의 행동, 철저한 관리감독 행정 촉구,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의 피해보상 중재 촉진,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지난 6일 통신사에 통신장애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이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하고,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및 절차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통신장애 대처에 따른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이날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장애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며 대대적인 혁신을 재차 주문했다.

박 사장은 시스템 복구에 2시간 넘게 걸린 점과 장애 사실을 제때 고객에게 알리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지난 30년간 1등이란 자부심에 취해 변화를 멀리했던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사고를 고객 중심으로 바꾸고, 일하는 방식과 시스템을 하루빨리 혁신해 내야 한다”며 “내가 앞장서 변화를 이끌고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우선 9일까지 보상 대상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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