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대상 주택은 단지내 도로 및 보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보수와 담장 허물기 등 공용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대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의 서류를 갖춰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청은 접수를 마친 뒤 현장조사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을 정한 뒤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렬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1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지난 2008년 1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 4억원의 예산을 들여 25개 공동주택 30개 사업을 완료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