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개정안 발의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을 위해 각종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련법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촉진과 이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사업용 자산,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시행중이다.
추 의원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적용하는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3년 연장해 투자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련법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촉진과 이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사업용 자산,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시행중이다.
추 의원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적용하는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3년 연장해 투자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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