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에 전통시장 매출 증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전통시장 매출 증가
  • 승인 2018.04.12 20: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硏, 유통산업법 평가 보고서
마트 쉬는 2·4주 일요일 매출 ↑
67% “휴업에 불편함 못 느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도입이 실제로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전 0시∼10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연구진은 △대형마트 영향 시장(시장으로부터 대형마트가 2.5㎞ 안에 있으면서 SSM이 1.5㎞ 안에 없는 시장) △SSM 영향 시장(대형마트가 3.0㎞ 이상 떨어져 있으면서 SSM이 1.0㎞ 안에 있는 시장) △무영향 시장(대형마트가 3.0㎞ 이상, SSM이 1.5㎞ 이상 떨어진 시장)으로 나눠 영업규제 효과를 측정·분석했다.

규제효과로 인한 매출 증가액은 대형마트영향 시장의 경우 2014년 8만1천원, 2015년도 7만2천원이고, SSM영향 시장의 경우 2014년 4만7천원, 2015년 3만1천원이다. 평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층의 경우 방문고객 1인당 전통시장에서의 지출비용 또한 증가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아울러 전통시장 소상인 중 표본으로 추출한 600명을 대상으로 작년 8월 설문조사한 결과 2016년∼2017년 월평균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무영향 시장의 하락폭(-18.2%)과 대비해 대형마트영향 시장(-13.1%)과 SSM영향 시장(-11.1%)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를 환산하면 대형마트영향 시장과 SSM영향 시장에서 규제효과로 각각 5.1%, 7.1%의 매출액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진은 대형마트영향 시장의 경우 1·3주 일요일 하루평균 매출액은 38만3천원인 반면, 대형마트가 쉬는 2·4주 일요일 하루평균 매출액은 42만5천원으로 나타났다며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의 효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울러 일반 소비자 1천980명을 대상으로 작년 9월 설문조사한 결과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제도에 대해 66.7%는 “특별히 불편함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58.4%는 “규제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0%는 “규제를 점차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 14.6%는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