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께 ‘원가정보 공개’
이르면 이달말께 ‘원가정보 공개’
  • 승인 2018.04.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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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통신료 인하 압박 커진다
대법, 2G·3G 서비스 대상 판결
이통사 “기업 경영자율 침해”
12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 관련자료는 이르면 이달말, 늦으면 다음달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검토 작업을 거쳐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G·3G 시절인 2005∼2011년의 것이어서 LTE나 5G 이통 요금 인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LTE에 대해서도 유사한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것이며 그럴 경우 정부가 이를 공개할 것이라는 점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통사들이 영업전략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던 통신비 산정 자료 중 꽤 많은 부분이 공개될 수 있다는 원칙이 최고법원의 판례로 확립된 점은 이통사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그 자체로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요즘처럼 요금 인하 압력이 거센 때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주기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이통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SK텔레콤 약관의 사전 인가 등 시대와 역행하는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작년 가을의 25% 약정요금 할인과 보편요금제처럼 정부가 요금인하를 직접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통사가 ‘원가 자료 공개’도 해야 한다면 기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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