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소음 배상금 지연이자 횡령’ 변호사 무죄
‘비행장 소음 배상금 지연이자 횡령’ 변호사 무죄
  • 김무진
  • 승인 2018.04.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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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범죄 증명 없다”
檢 주장 ‘근거부족’ 지적도
대구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해 승소, 의뢰인인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거액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와 관련해 1만여명의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이긴 뒤 142억원 상당의 지연이자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57)에게 “업무상 횡령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최 변호사가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까지 승소금을 받아 챙기기 위해 의뢰인과의 약정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 소송 당시 대구 동구지역 주민 등도 지연이자까지 승소금으로 주기로 약정서를 맺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래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은 처음 수임료가 높은 편으로 이후 결과가 나오면 다른 변호사가 경쟁에 합류하게 돼 뒤로 갈수록 수임료가 내려가는 게 맞다”며 “처음 최 변호사가 수임료를 싸게 불렀다가 높였다는 검찰 주장은 일반적인 사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과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한 주민이 10만명이 넘는데 성공보수 약정을 달리하면 금방 소문이 날 것”이라며 “피고인이 10만명이 넘는 주민을 모두 속이기는 어렵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 역시 나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슷한 시기에 동구 지역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동구에서는 원금의 15%와 지연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체결했다”며 “검찰 주장처럼 최 변호사가 원금의 15%만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동구가 북구보다 더 높은 성공보수를 체결하는 쪽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최 변호사는 지난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38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위임계약을 맡아 승소한 뒤 2011년 배상금 배분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142억여원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최 변호사는 과거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수십 억원 대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혐의와 인맥을 동원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법조계 고위급 인사 등 20여명에게 돈을 건네는 등 전방위적 로비를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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