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횡령한 주유업자.어민 검거
면세유 횡령한 주유업자.어민 검거
  • 승인 2010.01.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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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몰래 빼돌린 혐의(횡령)로 주유소 업주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민 윤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구 달성군 지역에서 낙동강 어업허가를 받은 윤씨 등과 미리 짜고 조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지난 해 1월부터 10월까지 면세 휘발유 2만 6천900ℓ(시가 4천100만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씨 등은 어민 면세유 구입용 카드를 주유소에 맡겨 하루 100ℓ이상의 면세유를 꾸준히 결제하는 수법으로 기름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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