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선거범죄 24시간 집중 단속
5대 선거범죄 24시간 집중 단속
  • 김무진
  • 승인 2018.04.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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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찰, 상황실 개소
금품 제공·가짜뉴스 등 수사
대구와 경북 경찰이 6·13 지방선거 두달을 앞두고 ‘금품제공’ 등에 대한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했다.

15일 대구 및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지방청과 각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선거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 집중 단속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인력을 늘렸다.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행위자는 물론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인물과 자금 원천까지 깊숙이 수사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및 선거 기획·참여, 지역 토착세력과 조직폭력배 등의 선거개입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가짜뉴스’ 등 인터넷상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사이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인력을 증원해 허위정보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중간유포자도 철저히 수사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불법게시물 신속 차단·삭제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

이준섭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만큼 불법행위 목격 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 관련 범죄 신고 및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김무진·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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