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악의적 보도’ 전·현직 기자 구속 기소
‘협박·악의적 보도’ 전·현직 기자 구속 기소
  • 김종현
  • 승인 2018.04.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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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갈취하려 관계자 압박
대구지검 강력부(우남준 부장검사)는 16일 청탁을 거절한 건물 대관 업무 담당 직원을 협박하고 악의적인 보도를 한 인터넷 매체 전 기자 A씨와 아파트 시공회사 등을 협박해 과도한 광고비를 받아낸 모 신문기자 B씨 등 2명을 강요미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한국패션센터 직원 C씨에게 “시설 대관을 해 주지 않으면 대구시장 등에게 당신 비위를 알려 박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씨가 부정한 돈을 받고 편파적으로 대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과 한국패션센터 노조는 A씨 압박 때문에 C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아파트 시공회사와 광고대행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과도한 광고비를 받아낸 사이비 기자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모 주간신문 기자 B씨는 아파트 시공회사와 광고대행업체 임직원을 협박해 3회에 걸쳐 2천여만 원의 광고비를 받아내고, 광고비 지급을 거절한 회사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찾아가 분양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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