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 포기”…檢 항소로 2심 진행
박근혜 “항소 포기”…檢 항소로 2심 진행
  • 승인 2018.04.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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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입장 고수
2심 재판도 거부할 듯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항소 포기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해 서울구치소 측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기보다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공정한 사법절차라기보다는 정치보복으로 여겨지는 만큼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내내 재판을 거부해 왔다.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 가운데 특히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될 경우 재판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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