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도 ‘아웃’
김기식도 ‘아웃’
  • 강성규
  • 승인 2018.04.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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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셀프후원 위법’ 결론
청와대 “선관위 판단 존중
文 대통령, 사표 수리 예정”
김기식-금감원장사의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는 김 원장.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셀프 후원 등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혹에 ‘위법’ 판단을 내렸다. 김 원장은 이에 선관위 논의 결과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며, 김 원장의 거취를 선관위의 해석에 맡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청와대 또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김 원장이 연루된 의혹의 적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중 핵심쟁점인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바 있다.

선관위는 피감기관 비용으로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출장에 보좌직원 동행한데 대해선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의 임기 말 후원금 기부 △피감기관 비용 부담으로 가는 해외 출장 △보좌 직원과 인턴과의 해외 출장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이 연루된 의혹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선관위에 공식 질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3일 서면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선관위 발표 직후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관위가 위법 판단을 내린 것에 반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 의원의 의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 문제가 된 부분이 해외출장건이고 이에 대해서는 민정수설실에서 인식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적법하다고 본다”며 “후원금 문제 등은 인사 검증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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