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는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전입금 기준(도지역은 납입금의 3%이상)을 충족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 받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학생 선발은 일반학교에 앞서 전기에 실시하며, 학생 모집은 경북도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정원의 20%이상 의무 선발해야 한다.
수업료는 학교장이 자율 결정하며, 입학전형은 비평준화 지역인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고, 평준화 지역은 서류심사를 거쳐 신입생 정원의 5배수 내외를 선발한 후 개별면접으로 정원의 2배수 내외로 뽑아 마지막 추첨 선발 하게 된다.
선발 때 지필고사는 금지한다.
자사고는 교육감 소속인 `경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서 5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공개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도교육청은 공모신청 한 학교를 대상으로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에 관한 계획, 입학전형에 관한 계획, 교원 배치에 관한 계획 등 4개 평가영역을 심사하고,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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