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휘발유 빼돌린 주유소 업주와 어민 덜미
면세 휘발유 빼돌린 주유소 업주와 어민 덜미
  • 이지영
  • 승인 2010.01.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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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주유소 업주 K(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민 Y(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대구시 달성군 낙동강에서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어민들과 짜고 실제로는 조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면세 휘발유 2만 6천900ℓ(시가 4천100만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어민들이 면세유 구입용 신용카드를 주유소에 맡겨놓으면 주유소 측이 하루 100ℓ 정도의 면세유를 이 카드로 결제해 과세유 가격에 판매한 뒤 그 차익을 나눠 갖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군청과 농협 등을 상대로 선박 소유자와 면세유 지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낙동강 내수면 어업이 이루어지는 인근 성주군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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