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인터뷰와 명예훼손죄
변호사 인터뷰와 명예훼손죄
  • 승인 2018.04.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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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 변호사
일반적으로 정치인, 공무원 등을 공인이라고 하고, 연예인, 스포츠 스타, 기타 유명인과 같이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하여 대중에게 잘 알려지며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고 대중들이 이들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공적인물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인, 공적인물 등의 범죄행위, 비위행위, 부도덕한 언행은 대중들의 관심사이므로 언론보도가 뒤따르게 된다.

미투 폭로, 드루킹 사건(드루킹이라는 필명의 파워블로거가 여당을 위하여 여론 형성에 기여하다가 약 1년 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조작한 사건) 등을 보면 공적인물의 범죄행위 등에 대하여 언론이 연일 대서특필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당사자는 자신은 그러한 범죄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는 기사가 올라온다.

위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해명하지 않고 변호사가 의뢰인인 공적인물을 대신하여 언론 인터뷰를 하고, 나아가 해명의 차원을 넘어서 상대방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가는 내용, 즉 상대방의 행위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고소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나중에 의뢰인의 변명이 명백한 허위로 밝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인터뷰를 한 변호사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형법에는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사실을 바탕으로 타인의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알려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고, 그 내용이 허위이면 더 크게 처벌되며, 언론을 동원한 명예훼손행위는 더욱 더 크게 처벌되고, 반대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건이 항상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사건 처리 결과가 반드시 100% 무죄가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의뢰인이 혹시 거짓말로 변호사를 속이고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지면서 변호 활동을 한다면 변호사 스스로 변호에 대한 긍적적인 생각이 감소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의 주장을 100% 신뢰하고 변호활동을 한다. 다만 법리적으로 또는 경험칙에 맞지 않는 변명에 대하여는 적절한 변경을 요청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변명을 100% 신뢰하고 변호 활동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 법원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언론의 영역에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이 마치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인터뷰를 하였다가 의뢰인이 유죄 처벌되었다면 변호사도 결국 허위 내용으로 인터뷰한 것이 된다.

형법 제310조에는 ① 진실이라고 신뢰하고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뷰를 하였을 때만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위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무죄 주장 형사사건이 100% 무죄로 끝날 확률이 높지 않다. 그리고 실제 인터뷰는 공공의 이익 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 및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나아가 변호사 자신의 언론 노출을 통한 유명도 상승을 목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는 진실이라고 신뢰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방송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 물론 의뢰인들이 공적 인물이고 기사 내용이 인격살인에 가까운 내용이 많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는 의뢰인들 스스로 해결할 부분이다. 그러므로 의뢰인들에 대한 변호 활동을 빙자하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면서까지 변호사 자신의 유명도를 높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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