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업자금 등 사용
안동경찰서는 회사 돈 22억여 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남편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A씨(여·35)를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안동의 한 금융기관에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법인회사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지난달 2일까지 7여 년 동안 총 316회에 걸쳐 회사 공금 2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법인 대표가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경찰 조사 결과 빼돌린 돈 대부분은 남편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가족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A씨는 2011년 1월부터 안동의 한 금융기관에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법인회사의 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지난달 2일까지 7여 년 동안 총 316회에 걸쳐 회사 공금 2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법인 대표가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경찰 조사 결과 빼돌린 돈 대부분은 남편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가족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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