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활동 후 내달부터 시행
작동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작동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선위치발신장치 단속 강화’에 들어갔다.
2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선법이 오는 5월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포항해경은 이를 홍보 및 계도 활동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개정된 어선법의 주요 내용으로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등) 미작동이나 고장, 분실시 수리 및 재설치 미이행과 같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벌칙 기준이 규정됐다.
기존 어선법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재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은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15일(불가피할 경우 1회 연장)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2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선법이 오는 5월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포항해경은 이를 홍보 및 계도 활동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개정된 어선법의 주요 내용으로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등) 미작동이나 고장, 분실시 수리 및 재설치 미이행과 같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벌칙 기준이 규정됐다.
기존 어선법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재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은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15일(불가피할 경우 1회 연장)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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