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1개 37만원 부담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조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조치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인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인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약 120만원 중 약 62만원인 본인 부담액이 약 37만원으로 낮아진다. 정신치료 외래 본인부담률도 요양기관 종별로 30∼60%에서 10∼40%로 인하된다.
이밖에도 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대여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 20%)하고, 수동휠체어나 욕창 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 적용도 확대된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인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인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약 120만원 중 약 62만원인 본인 부담액이 약 37만원으로 낮아진다. 정신치료 외래 본인부담률도 요양기관 종별로 30∼60%에서 10∼40%로 인하된다.
이밖에도 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대여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 20%)하고, 수동휠체어나 욕창 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 적용도 확대된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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