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는 5월 한 달간 실시되는 전국불법어업 합동단속에 앞서 지역언론과 수협 등을 통해 사전예고에 들어갔다.
중점 지도·단속 대상은 봄철 산란기를 맞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행위와 2중 이상 자망어구 사용 무허가 조업 등이다.
특히 지역 대표 특산물인 울진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암컷대게, 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또 육상단속반을 우범 항·포구와 주요하천에 수시로 투입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과 경북도, 울진해양경찰서와 함께 선 지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불법어업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울진=김익종기자 uljinsama@idaegu.co.kr
중점 지도·단속 대상은 봄철 산란기를 맞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행위와 2중 이상 자망어구 사용 무허가 조업 등이다.
특히 지역 대표 특산물인 울진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암컷대게, 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또 육상단속반을 우범 항·포구와 주요하천에 수시로 투입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과 경북도, 울진해양경찰서와 함께 선 지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불법어업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울진=김익종기자 uljinsama@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