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그린홈 보급)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린홈 보급사업은 태양광, 태양열,지열,미니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하면 지원 단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주군은 2018년 6천만원을 확보하고 태양광 15가구, 태양열 3가구, 지열 2가구, 미니태양광 41가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국비를 포함해 최대 태양광은 가정용 3kW 기준 474만원, 태양열 9.12㎡ 기준 684만원, 지열 17.5kW 기준 1천399만원, 미니태양광은 260W 기준 52만원이 지원된다.
자부담은 태양광 156만원, 태양열은 228만원, 지열 900만원, 미니태양광 17만원 정도 예상된다.
보조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그린홈 보급사업은 태양광, 태양열,지열,미니태양광의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하면 지원 단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주군은 2018년 6천만원을 확보하고 태양광 15가구, 태양열 3가구, 지열 2가구, 미니태양광 41가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국비를 포함해 최대 태양광은 가정용 3kW 기준 474만원, 태양열 9.12㎡ 기준 684만원, 지열 17.5kW 기준 1천399만원, 미니태양광은 260W 기준 52만원이 지원된다.
자부담은 태양광 156만원, 태양열은 228만원, 지열 900만원, 미니태양광 17만원 정도 예상된다.
보조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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