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안로 지원금 빼돌린 관리업체 前 대표 징역 3년
범안로 지원금 빼돌린 관리업체 前 대표 징역 3년
  • 김종현
  • 승인 2018.04.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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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시민혈세로 지원하는 범안로 재정지원금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대구동부순환도로는 수성구 범물동과 동구 율하동을 잇는 민자 도로인 범안로를 관리하는 업체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임직원 급여를 과다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4억2천여만 원을 횡령했다.

또 공사 면허도 없는 고교 동문을 편법으로 시설물 도장공사에 참여시킨 뒤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구시 재정지원금 8억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시는 2012년 7월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100억∼160억 원의 관리비용을 범안로 관리업체에 지원한다.

재판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거액의 시 지원금을 편취하고 각종 편법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한 범죄로 결국 대구시와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액 일부가 회복된 점은 있지만, 일벌백계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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