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1민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수성1가 472필지에 900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온 주택재건축조합이 지주 9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절차 미비를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7월 주택조합 창립총회에서 건물의 철거 및 신축 비용,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항목들은 재건축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무효 이유를 설명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여부에 관한 최고를 했음에도 응답이 없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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