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요청
정부, 민간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요청
  • 승인 2018.04.30 19: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단체 “인도주의 인권운동”
요청 거부…비공개 살포 계획
통일부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한 남북 정상의 합의에 따라 대북전단 관련 단체에 살포 자제를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에 오늘 오후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단 살포 자제요청은 남북 정상이 지난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른 것이다. 선언에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라고 돼 있다.

군이 내달 1일부터 대북확성기 시설 철거에 착수하기로 한 것도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는 주로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뤄져 왔고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해 정부 차원에서 중단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관련 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단체들은 정부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은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인도주의 인권운동”이라며 계속 전단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북한 주민이 자유를 얻는 그 날까지 전단 살포를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자유주간인 이번 주에도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말했다.

대북인권단체 노체인도 내달 1일 강화도에서 쌀과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담은 2ℓ들이 페트병 약 500개를 바다를 이용해 북쪽으로 띄워 보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들 단체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 비공개로 전단을 살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