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국민합의 거쳐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국민합의 거쳐야
  • 승인 2018.05.01 11: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 다시 정면 대립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합의서 국회 비준 절차를 조속히 밟아달라고 주문했고 자유한국당이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남북 간 선언을 국회가 비준 동의하는 데는 법률적인 문제도 없지 않다. 국민들의 여론도 찬반으로 갈라지고 있다. 실질적인 북한 핵 폐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국회 비준을 논의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달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지 불과 사흘 만에 문 대통령이 이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법제화에 적극 가세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북한은 우리나라의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조약체결을 위한 비준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판문점 선언을 포함해서 남북 간의 합의를 국회가 비준 동의해야 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오래된 소신이다.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7년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10·4 선언의 국회 비준을 주장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합의에 대해 이를 준수하고 법제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회가 이들을 비준한 적은 아직 없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정치권과 헌법 전문가 의견은 분분하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문 대통령이 비준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3년 ‘북한은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판문점 선언에 나타난 남북 경제협력에는 우리의 엄청난 재정 부담이 소요된다. 전문가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지원 부담이 수십조원에서 1백조원 이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더욱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앞서가는 실수를 저질러 왔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북한이 핵을 완전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