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장기 이식의 범주가 팔·다리까지 확대된다. 손·팔 이식의 국가 관리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팔 이식 수술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손과 팔을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해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한 이후 이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과 팔을 이식 대상 장기에 넣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7년 2월 대구의 W(더블유)병원과 영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은 국내 최초, 아시아에선 네번째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식의료기관이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의 피부색과 성별, 장기 크기 등 특성을 고려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한 말초혈을 장기에 포함하고, 이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심장·폐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보건복지부는 손과 팔을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해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한 이후 이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과 팔을 이식 대상 장기에 넣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7년 2월 대구의 W(더블유)병원과 영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은 국내 최초, 아시아에선 네번째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식의료기관이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의 피부색과 성별, 장기 크기 등 특성을 고려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한 말초혈을 장기에 포함하고, 이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심장·폐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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