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관광특구 지정…도내 세번째
문경관광특구 지정…도내 세번째
  • 문경=전규언
  • 승인 2010.01.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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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지난 13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문경관광특구’가 지정됨에따라 문경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경북도내에서는 1994년 지정된 경주시, 1997년 울진군에 이어 13년만에 세 번째로 지정된 것이다.

문경관광특구는 관광휴양지로 급부상 하고 있는 문경지구, 가은지구, 마성지구, 농암지구로 2읍 2면 19개리에 지정면적은 185만4천292㎡이다.

문경지구는 KBS촬영장을 포함해 관광자원의 중심지역인 문경새재지역, 문경온천관광지역이며 가은지구는 SBS촬영장을 비롯한 석탄박물관, 가은종합휴양단지, 마성지구는 도로연결지, 농암지구는 쌍용계곡지역이다.

그동안 기업 및 관광분야에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벌여온 문경시는 이번 관광특구 지정으로 민자유치가 촉진돼 관광산업 육성에 더욱 가속도가 붙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구지정으로 인한 특구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규제 및 제한사항은 없다.

문경시는 관광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관광활동 편의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국고지원, 특구내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또는 보조 등으로 관광산업 기반조성과 국제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광특구 지정은 또 옥외광고물표시 방법 완화 및 광고·홍보물에 특구라는 표기를 해 상징적인 효과와 함께 인근지역의 관광지 개발촉진에 따른 고용증대 및 소득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문경의 관광브랜드 가치 상승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국내외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로 문경관광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 끌어 올림으로써 문경발전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법에 의해 지정하는 곳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1년간 10만명 이상이고, 관광특구 전체면적 중 임야, 농지, 공업용지,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이하이면서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등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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