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FX마진거래 100억대 사기
고수익 미끼 FX마진거래 100억대 사기
  • 대구신문
  • 승인 2018.05.01 17: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검, 회장 등 12명 검거

원금·이익 배당금 돌려막기

가상화폐 매수 빌미 44억 편취

블록체인 업체서 코인 발행도
대구지방검찰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후균)는 투자금 명목으로 206명에게 126억 원을 가로채고, 가상화폐 매수를 미끼로 150명에게 44억 원을 편취한 일당 12명을 검거해 회장 M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 지사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에서 올해 3월까지 FX마진거래가 위험성이 매우 높은 투자인데도 월 30%에서 최고 60%의 수익으로 월 5%의 배당금을 약속하며 126억 원을 유치했다. 또 가상화폐 코인이 ‘현재 1코인에 60원이지만 향후 거래소 상장으로 5만 원까지 시세 상승이 예상된다.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10개국에서 유통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여 44억 원을 편취했다.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FX마진거래 투자자들의 원금·이익 배당에 사용된 94억 원 전액은 하위사업자의 투자금으로 충당(일명 ‘돌려막기’)되고 있었고, ‘FX마진거래의 신’으로 알려진 회장은 1년 6개월 간 FX마진거래로 230만 달러(약 24억 6천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블록체인 업체를 통해 코인을 자체 발행하고, 스마트폰 어플(코인지갑)을 통해 코인을 지급했지만 이코인은 다단계 조직이 급조한 A커피전문점 외에는 사용될 수 없었다.

코인 투자금은 회장의 서울 강남구 고급 오피스텔, 고급 승용차 구입 자금으로 사용됐으며 FX마진거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됐다.

검찰은 회장 M모씨가 경산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M씨를 체포함과 동시에 서울 본사 압수수색, 부회장 등을 체포하고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지검 김형길 1차장검사는 “현재까지 대구·경북지역에는 영농법인, 물품판매 위주의 다단계 범죄가 성행했으나, 서울·수도권 일대에서 활개치고 있는 FX마진거래, 가상화폐를 빙자한 금융다단계 범죄가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투자 또는 해외금융투자 특히 FX마진거래를 위한 금전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단기간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광고에 따라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차장검사는 특히 “조희팔 사건이 발생한 대구에서 고수익을 미끼로한 사기범죄가 다시 발생해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었다”며 “시민들도 고수익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대구지검은 향후에도 가상화폐투자를 빙자한 불법 금융다단계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