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판매한 일당 덜미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판매한 일당 덜미
  • 남승렬
  • 승인 2018.05.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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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대거 개설해,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2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서울, 경기, 대전 등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법인 36개를 만든 뒤 이들 법인 명의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법인 통장 223개를 개설했다. 이어 이들 통장을 1개당 150만∼200만 원씩 받고 필리핀, 중국, 태국 등에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넘겨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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