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대출이자 최대 2.2% 지원
대구시가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2천억원에서 4천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협조융자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이자 일부(1.3~2.2%)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이자차액 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시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당초 대비 2천500억원 더 늘려 4일 공고 후 자금 소진시까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별 융자규모는 △7년 미만 창업기업에 1천700억원 △7년 이상 성장기업에 1천억원을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친서민 영세 소상공인 등에 1천3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경영안정자금 이용시 이자차액 보전(1.3~2.2%) 또는 보증료 지원(0.5~2.0%) 중 한가지를 택할 수 있도록 해 기업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 100억원(누적) 초과 기업 및 당해연도 정책자금 수혜기업 등에 대해선 중복지원을 배제키로 하는 등 자금지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영세기업에는 0.2%의 추가금리 지원 혜택도 준다.
상세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및 신청접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단,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하는 유망창업기업은 신보 각 지점, 기술보증기금에서 정하는 기술형창업기업은 기보 각 지점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대구시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당초 대비 2천500억원 더 늘려 4일 공고 후 자금 소진시까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별 융자규모는 △7년 미만 창업기업에 1천700억원 △7년 이상 성장기업에 1천억원을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친서민 영세 소상공인 등에 1천3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경영안정자금 이용시 이자차액 보전(1.3~2.2%) 또는 보증료 지원(0.5~2.0%) 중 한가지를 택할 수 있도록 해 기업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 100억원(누적) 초과 기업 및 당해연도 정책자금 수혜기업 등에 대해선 중복지원을 배제키로 하는 등 자금지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영세기업에는 0.2%의 추가금리 지원 혜택도 준다.
상세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및 신청접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단,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하는 유망창업기업은 신보 각 지점, 기술보증기금에서 정하는 기술형창업기업은 기보 각 지점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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