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교과서 시안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교과서 시안
  • 승인 2018.05.0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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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울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졌다.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바뀌었다. ‘북한 세습’, ‘북한 인권’이라는 표현도 빠졌다. 6·25 전쟁의 ‘(북한의) 남침’ 표현은 집필기준 대신에 교육과정에 담겼다. 우리의 자라나는 학생들이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될 상황이다.

그저께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최종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1948년 유엔 결의에서 대한민국이 “감시 가능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구절이 있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한다. 또 ‘자유’가 시안에서 빠진 것은 “헌법에서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칭”했기 때문이라 했다.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북한 세습’등의 표현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시안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부정한 것이 1948년 유엔 총회의 결의 제195호를 왜곡한 결과라 한다. 그 결의문에는 “유엔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으며 한국인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한반도 지역에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 정부가 수립됐음을 선언한다”고 돼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 시안이 ‘감시하고’를 ‘감시 가능한 지역’으로 억지 해석해 ‘유일한’을 뺐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것도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을 부정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다시피 우리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라고 명기돼 있다. 헌법 4조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규정했다.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발전적 형태의 민주주의로서 대의제와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사회민주주의나 북한식의 인민민주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라 한다.

학자들의 이런 주장을 떠나서라도 역사교과서가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역사교과서는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초해서 객관적으로 서술돼야 한다. 그래서 조선실록도 당대가 아닌 후대 왕 때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교과서는 인권 등 북한의 실태에 대해서도 사실(fact)을 기술할 의무가 있다. 문교부 시안이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확정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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