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철 곳곳 야외음주 ‘꼴불견’
나들이철 곳곳 야외음주 ‘꼴불견’
  • 정은빈
  • 승인 2018.05.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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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가을철 공원서 ‘술판’
가족 방문객 불만 목소리
음주 행위 단속 근거 없어
지자체 계도에도 ‘제자리’
야외음주
최근 날씨가 다시 풀리기 시작하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운데 3일 오후 대구 수성교 인근 신천둔치에서 한 시민들이 야외음주를 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3일 오후 1시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공원. 구석에 2~3명씩 쌍을 이룬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았다. 돗자리 위에는 과자 등 주전부리와 맥주, 소주 등 주류 여러 병이 놓였다. 이들은 한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야외에서 술을 마셨다. 주변 나무 아래에는 빈 소주병이 버려져 있었다.

류모(여·29)씨는 “각각 3살, 4살인 두 아들과 두류공원을 자주 찾는데 술을 마시고 있거나 만취한 사람이 자주 보여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매년 봄을 시작으로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공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공원 등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 가족단위 나들이객 등의 빈축을 사고 있다.

매년 봄~가을철 야외 음주 행위가 빈번해지자 대구시 등은 공원 내 음주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절주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지만 결과는 아쉬운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공원 내 음주 행위는 흡연 등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7월 대구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대구시 조례로 제정됐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다. 조례에 따르면 대구지역 내 공원과 놀이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처럼 공원 등 야외에서의 음주 행위는 제한 대상이 되는 추세다. 대구시에 앞서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2016년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5월 음주 제한을 서울시 조례로 제정,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 직영 22개 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야외 음주를 자제하는 분위기는 좀처럼 조성되지 않고 있다. 조례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인 탓이다. 공원 내 음주로 인한 소음 등은 도시공원법에 따른 단속 대상이지만 음주 행위 자체는 단속의 법적 근거가 없다.

대구시 등의 야외음주 제한 활동은 단발성 현장 지도·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와 구청은 조례에 강제성이 없고 야외 음주 제한이 지역 실정과 다소 맞지 않아 야외 음주 금지에 적극 나서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공원 내 음주 행위는 흡연 단속 시 절주 권유 캠페인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공원 내 음주 제한이 지역 실정과 다소 맞지 않는 경향이 있어 근절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한 단속은 감시 인력이 상시 투입되기 힘들어 민원 발생 시 단속도록 하고 있다”며 “흡연 단속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조치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대구시 관계자는 “우선 대구시 기자단을 통해 홍보, 음주 제한 조례 등을 시민에게 알려 야외에서 절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후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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