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남남갈등’ 원칙대로 풀어가야
‘대북전단 남남갈등’ 원칙대로 풀어가야
  • 승인 2018.05.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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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시도했던 대북전단 살포가 무산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5일 낮 12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사실과 진실의 편지’라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려 시도했으나 경찰의 봉쇄와 시민단체 및 주민들의 제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격렬한 남남갈등도 노출됐다. 전단 살포 무산을 놓고 경찰이 잘했다는 여론과 정부가 지나치게 김정은의 눈치를 본다는 여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오두산 현장에서 “김정은이 거짓 평화공세로 나오자 우리도 맹목적 평화 분위기에 도취됐다”고 현재의 사회 분위기를 비판했다. 그들은 ‘북한은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해왔다’며 ‘이제 더 이상 핵 실험이 필요하지 않자 연극을 꾸미고 있다’고 했다. 한편 파주의 일부 시민단체 회원 등 150여명은 같은 장소에서 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집회를 열고 운동연합 측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판문점 선언의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시민의 안전이 위험한 경우 경찰이 억류나 피난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전단 살포를 막았다고 했다. 전단 살포를 북한이 고사총으로 공격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이 막았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북한 인권활동가들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은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판문점 선언도 존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증진 활동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15년 경기도 북부지역 상인들이 낸 전단 살포 저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었다. 국가인권위도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 비공개 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

이 문제로 남남갈등이 야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북협상에도 유리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해서 우리가 할 말을 못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전개될 남북협력 과정에서도 정부는 북한과 대등한 입장에서 북한 인권을 주장해야 한다. 전단 살포 또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보아가며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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