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05년 7월 초 주부 L(48.여) 씨에게 경북 칠곡군의 임야 3만여㎡를 온천과 위락시설이 들어설 예정지라고 속이고 3억6천만원을 받은뒤 3억원으로 땅을 사고 6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9억3천여만원을 받아 1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과거 L 씨에게 다른 부동산투자를 권유해 상당한 금액의 이득을 보게 하는 등 신뢰를 쌓은 점을 이용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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