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빌미 수뢰 혐의
수사 편의 빌미 수뢰 혐의
  • 김종현
  • 승인 2018.05.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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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간부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수사 편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서 정보·보안 관련 부서에서 일한 A 경감은 2015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다른 대구 시내 경찰서에서 특정 사안으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1천500만원과 시계, 그림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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