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빙자 억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구속
대출 빙자 억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구속
  • 장성환
  • 승인 2018.05.08 15: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서부署, 추가 피해 조사중
대구 서부경찰서는 8일 대출빙자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억 대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인출책 A(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저금리대출·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B(37)씨 등 5명이 송금한 돈 1억8천804만 원을 부산 인출책 등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 68장을 이용해 현금으로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현금 인출 알바’ 문자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인출액의 5%인 약 9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과 부산 인출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