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벌금 5천만원형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4일 연료전지업체로부터 공급인증서를 높은 단가로 발급받게 해 주겠다며 4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모 공기업 본부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충남 태안군의 한 커피숍에서 연료전지업체 대표 B씨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높은 단가로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5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천500만 원의 뇌물을 챙겼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충남 태안군의 한 커피숍에서 연료전지업체 대표 B씨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높은 단가로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5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천500만 원의 뇌물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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