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ICL 특별법’을 재석 의원 221명 중 찬성 214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함으로써 이르면 이번 1학기부터 l행이 가능해졌다. 또 등록금 상한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ICL법은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에 따른 재원 마련 △65세 이상 고령 대출 채무자의 소득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의무 면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 △각 대학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한 무상장학금은 현행 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아울러 ‘2010년도 학자금 대출(ICL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1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과 ‘아이티 공화국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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