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내달 30일까지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 접수를 받는다.
8일 경산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측량 분쟁 및 민원이 많은 지역을 지적소관청에서 사업지구 지정을 해 실시계획 수립 후 진행해왔다.
2019년부터 경계분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사업지구 지정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경산시는 남천면 흥산 1,2,3지구(876필), 하양 금락지구(84필), 평산지구(341필)를 지적재조사 완료했다.
또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부담 해소, 공유 지분토지 분할, 맹지 해소, 건축 불가한 토지를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지적재조사 신청 대상은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토지 경계 분쟁이 잦은 지역이며, 300필지 이상 구획된 구역 또는 소규모(50필지 이내)로 구획된 소규모지역이며 대부분의 소유자가 원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경산=최대억기자
8일 경산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측량 분쟁 및 민원이 많은 지역을 지적소관청에서 사업지구 지정을 해 실시계획 수립 후 진행해왔다.
2019년부터 경계분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사업지구 지정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경산시는 남천면 흥산 1,2,3지구(876필), 하양 금락지구(84필), 평산지구(341필)를 지적재조사 완료했다.
또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부담 해소, 공유 지분토지 분할, 맹지 해소, 건축 불가한 토지를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지적재조사 신청 대상은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토지 경계 분쟁이 잦은 지역이며, 300필지 이상 구획된 구역 또는 소규모(50필지 이내)로 구획된 소규모지역이며 대부분의 소유자가 원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경산=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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