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자체별 인구수에 따라 표권자의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경북 상주)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때 및 중대한 정책판단의 잘못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염려가 있을 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사유를 명확히 규정해놓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투표권자의 수와 관련하여, 현행 해당 지자체의 인구수와 관계없이 총투표권자의 15% 이상으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인구 50만 명이상의 지자체에서는 투표권자의 15%, 인구 20~50만명인 지자체는 투표권자의 20% 이상, 20만 명 미만의 지자체는 투표권자의 25%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또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자방자치단체장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사유가 없음을 밝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을 제기한 그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되는 조항을 추가했다.
성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남용되는 사례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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