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 주민소환 남발 방지 법안 발의
성윤환, 주민소환 남발 방지 법안 발의
  • 장원규
  • 승인 2010.01.18 19: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소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자체별 인구수에 따라 표권자의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경북 상주)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때 및 중대한 정책판단의 잘못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염려가 있을 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사유를 명확히 규정해놓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투표권자의 수와 관련하여, 현행 해당 지자체의 인구수와 관계없이 총투표권자의 15% 이상으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인구 50만 명이상의 지자체에서는 투표권자의 15%, 인구 20~50만명인 지자체는 투표권자의 20% 이상, 20만 명 미만의 지자체는 투표권자의 25%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또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자방자치단체장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사유가 없음을 밝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을 제기한 그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되는 조항을 추가했다.

성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남용되는 사례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