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손해가 되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는 ‘근로시간 단축’
  • 승인 2018.05.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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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새 근로기준법의 부작용이 근로자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으로 당장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시간외 수당이나 특근 수당 등으로 보태왔던 근로자의 수입이 1인당 월 40만~50만원 정도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법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대책이지만 별다른 개선 없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근로자에게 독배가 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새 근로기준법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 동안의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체를 1단계 대상으로 7월부터이다. 종업원 50~299인 업체들은 2단계 대상으로 1년 반 뒤인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평상 임금의 2배를 받는 시간외 근무 등을 불가능케 해 수혜 대상자인 근로자들의 수익이 오히려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대구·경북 지역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로 걱정이 태산이라 한다. 근로자를 위한 법이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로서도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기업 하도급 업체가 대부분인 지역 중소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기업이 지정한 납기를 맞추기가 어려워 걱정이라 한다.

법적 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또 언젠가는 실행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데는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이든 원칙에만 이끌려 강행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이다. 임금인상을 바라지 않는 근로자는 없지만 그로 인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고 물가마저 덩달아 치솟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의 탄력적 운용이 거론된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2주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거나 노사 합의로 3개월 평균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맞추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 선진국들의 단위 기간은 1년이다. 프랑스의 50명 미만 기업은 노사합의로 단위 기간을 자유롭게 결정한다. 우리도 근로시간 단위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근로자나 기업 모두에게 숨통을 터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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