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감사가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사기
은행 감사가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사기
  • 최규열
  • 승인 2018.05.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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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농협에 수백억대 예치
지점장, 사기꾼에 수표 넘겨줘
총 120억 원 편취 일당 4명 구속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10일 구미시 모 농협 산하에 있는 은행지점에서 발급한 ‘은행 지급보증서’를 미끼로 투자 대상자인 피해자들을 속여 120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A(44)씨·B(47)씨, 이에 가담한 은행관계자 농협 감사 C(54)씨, 농협 지점장 D(54)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작년 11월 피해자 이모씨에게 접근해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팔면 수익이 나는데 수수료와 매월 이자 8%를 주겠다”고 속였다.

꼬임에 넘어간 이씨는 이들의 말대로 모 농협 지점에 40억원을 예치하고 수표를 지점에 두는 대신 ‘40억원을 6개월에 되찾아간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받았다.

A씨 등이 당초 약속대로 수수료와 월 8%의 이자를 꼬박꼬박 주자 이씨는 이후 30억원을 추가로 예치했다.

하지만 A·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점장으로부터 수표를 넘겨받아 다른 농협에서 돈을 몽땅 빼내 갔다.

예금주에게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사기꾼들에게 수표를 넘겨준 대가로 감사 C(54)씨는 12억원, 지점장 D(54)씨는 2억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챙긴 돈으로 부동산 투자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지급보증서를 미끼로 피해자들이 농협에 예치한 돈을 편취한 사기사건”이라며 “불법 지급보증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미=최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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