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긴급복지원제도 운영
영주시 긴급복지원제도 운영
  • 김교윤
  • 승인 2018.05.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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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을 발굴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운영·추진, 관심을 끌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을 벗어 날 수 있게 돕는 제도이다.

위기상황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학대를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위기사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 영주시청 사회복지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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