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이상 득표시 비용전액 보전
15% 이상 득표시 비용전액 보전
  • 홍하은
  • 승인 2018.05.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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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 및 보전 제도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등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선거비용’이라고 한다. 단,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거비용에 따른 금권선거와 후보자간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며, 산정된 금액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2018년 2월 3일)까지 공고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14억1천700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는 1억5천600만원, 지역구 시·도의원선거는 4천900만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2억원,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는 4천100만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는 4천800만원으로 산정됐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며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준다.

지방단체장 및 지역구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비례대표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후보자는 6월 25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해 오는 8월 12일(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다만,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없는 비용들은 보전받을 수 없다.

(대구신문-경북선관위 공동기획)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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