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300조 육박
개인사업자 대출 300조 육박
  • 강선일
  • 승인 2018.05.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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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증가액 6조8천억원
증가세, 통계작성 이래 최대
가계대출 규제 강화 ‘풍선효과’
금감원, 용도 외 사용 점검 강화
올 1분기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이 2005년 1분기 통계 작성 이해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지속하며 3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개인사업자 대출이 주택구입자금이나 가계자금 등 다른 용도로 유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 규제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토록 ‘목적외 사용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 1월 1조5천억원, 2월 2조4천억원, 3월 2조9천억원으로 1분기에만 6조8천억원이 늘어나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5년 1분기 이래 최대 규모였다. 또 지난 4월에도 2조4천억원 증가해 298조1천억원의 잔액을 기록하며 300조원에 육박했다. 이같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는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임대업 위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3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문턱이 높아졌음에도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작용하면서, 대출목적과 달리 주택구입이나 가계자금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대출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선정기준은 △건당 2억원 이하 △동일인당 5억원 이하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등의 경우 로 점검 생략이 가능한 등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일부 은행이 지난해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금액기준 92.5%가 점검생략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에서 마련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을 오는 31일부터 자율규제로 제정·시행한다. 또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점검대상 금액기준 현실화 및 대출금 사용용도 증빙첨부 의무화, 차주의 대출금 용도외 유용시 조치에 대한 영업점 설명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7월까지 추가로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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