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의 의미와 빈집 문제
도시재생의 의미와 빈집 문제
  • 승인 2018.05.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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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대(한동대 교수, 한국감정원 상임감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1980년대에 이르러 서울의 도심부 재개발이 시초라 할 수 있다. 을지로 2가와 마포 등의 도심재개발과 상도동, 금호동 등 주거지 재개발 등이 주를 이루었다. 당시만 해도 도시의 과거 흔적들을 지워서 사람들의 추억과 장소성을 잃게 한다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도심 인프라 개선과 공공용지 확보 등에 도움이 된다는 개발논리를 앞세워 앞 다투어 실행되어 왔다. 도시의 재생은 도시가 존속하는 한 계속된다. 도시를 유기체라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재생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실천하고 있다. 그 동안의 도시재생은 민간개발이 주를 이루어 개발의 이익이 몇몇 자본가들이나 건설사에게 돌아가고 여전히 도시 내에는 한계계층과 한계 지역이 잔존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가 도시빈민과 쇠락한 도시 주거 회복을 위한 공공정책 뉴딜로서 주거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도시재생은 유럽에서 흔히 행해지고 있는 어메니티(amenity) 등과 관련한 삶의 쾌적성 증진 뿐 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회복하거나 사회적 경제를 구축해서 일자리 해결, 청년층 주거복지 실현, 임대주택의 공급 등 다양한 목표에 주안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장차 우리의 도시가 지금처럼 계속 성장하거나 도시경제가 확장되는 성장일변도의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회적 함의에 비추어보면, 축소도시 또는 소멸도시라고 하는 한계적 상황에 부딪히기 전에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해야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도시빈집 주거의 문제도 도시쇠퇴의 심각한 한 단면이다. 전국적으로 110만호 정도의 빈집이 분포하고, 장차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2030년 경 에는 130만 호에 도달하므로 전체 주거의 약 8% 이상의 주거가 빈집으로 남겨지게 된다. 지난 개발연대 동안 총 주택수의 공급목표를 105% 정도로 하여 무주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엄청난 주거를 재개발과 신개발로 공급하였으나, 대도시에서는 모자라고 지방도시에서는 남아돌아, 독과점의 방지와 인구의 분포에 대응하는 주택정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지방도시의 탈출(push & pull)로 인한 불균형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빈집의 문제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 및 환경의 급속한 쇠퇴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전국적으로 빈집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빈집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빈집 수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의 스타트업 등에 양도하거나 수리 후 임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한편  전국적으로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거 수도 전체 주거의 약 40%에 해당하니 20년을 주거의 사회적 수명으로 보면 매년 상당수의 주거가 재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재생은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복구하고 개선하는 한편 침체상태에 빠진 산업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부흥시키고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회복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현 정부는 5년간 50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500개 지구의 도시재생 사업 실행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등으로 나누어 실행하고 있으나, 아주 쇠락한 지구는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엄두를 내기 힘든 재생과제가 많다.

 지금의 도시재생 정책이 현 거주세대에게만 유효한 정책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담보할 정책으로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잠재력과 경제상황, 인구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확인해야 한다. 체계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십상이므로 정부와 지자체간의 확고한 의지와 막대한 재원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도시 재생의 주체는 지자체와 중간조직,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주민과의 협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눈앞에 보이는 토지용도의 종상향에 대한 요구나, 지가상승, 보상가의 과도한 요구 등 개별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당연시되면 사업의 실행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된다. 재생을 통한 마을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전환적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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