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에 생각하는 안전
가정의 달에 생각하는 안전
  • 승인 2018.05.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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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안전보건공단 대구본부 교육센터소장))


매년 5월 1일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이다. 이 날을 기점으로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의 중요성을 되새기게끔 하는 기념일들이 모여 있다.

그런데 사랑과 행복이 가득해야 할 가정의 달임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가슴 아픈 기억이 있다. 바로 지난 해 근로자의 날에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붕괴 참사다. 6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던 이 사고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현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은 오늘까지도 이 날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참사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오늘, 산업현장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고 일어나면 산업현장에서 거의 매일 같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다. 노동자 추락 사망, 작업발판 붕괴로 인한 추락 사망, 밀폐공간 가스누출에 따른 질식 사망, 용접 작업 중의 화재, 하청노동자의 사고……. 이 모든 것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본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 인재였다, 안전불감증 탓이다’라는 반응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소식들이 재앙이나 참사라는 반응까지 심심찮게 보인다. 대통령께서도 “산업재해는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 삶까지도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다.”라고 심각하게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등 외형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를 보면 산재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아직도 벗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물론 안전관리를 잘하는 사업장도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금번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을 국정핵심 목표로 삼고 2022년까지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은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위한 도급 제한, 위험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자의 산재예방 책임 확대, 공사 단계별로 책임을 부여하는 것 등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안전관리 이론가인 하인리히가 제시한 산업재해 발생이론에 의하면 설비나 장치의 결함, 작업환경의 결함 등 불안전 상태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전체의 10%인 반면 노동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재해는 88%에 이른다. 이는 재해예방을 위해 기계나 설비, 작업환경도 당연히 안전해야겠지만 노동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안전관리의 초점을 맞추어야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고, 노동자의 안전한 행동을 이끌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의 네 가지부터 실천하자. 첫 번째, 작업 시 사용할 기계·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위험 정보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공유하는 ‘안전교육’을 하자. 두 번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작업을 시작하자. 세 번째, 작업 시 노동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하자. 네 번째, 위험장소에 대한 접근 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여 위험한 장소에 접근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노동자에게 알려주자. 위의 네 가지 방법은 사업주나 현장관리자가 노동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관심만 가지고 살펴본다면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산재사망사고를 절반 이상 줄이는 일에 위에서 제시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 방법이 뿌리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내년 근로자의 날에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얼굴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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