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비난 전단 유포’ 3명
‘朴 대통령 비난 전단 유포’ 3명
  • 김종현
  • 승인 2018.05.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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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심 깨고 무죄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15일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전단지를 배포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김모(63·농업)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5년 2월 경북 영양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정윤회 염문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사고 때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전단 500여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든 전단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문재인은 빨갱이라는 글 수백만 건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을 무죄판결, 세월호 사라진 7시간을 왜 못 밝히냐’ 등의 기사내용을 기재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제기된 여러 의혹을 일반인들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와 같은 의혹이 존재한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6년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당시 1심에서 “유포한 전단지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진위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유포했으므로 대통령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며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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