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7종, 방사선 기준치의 9.3배
대진침대 7종, 방사선 기준치의 9.3배
  • 승인 2018.05.15 17: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안위, 2차 조사서 ‘부적합’
수거 명령 등 행정 조치 내려
“사용 중단하고 따로 보관을”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방사선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던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이번엔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는 2차 조사결과가 나왔다.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 모델에 대해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치(연간 1mSv 초과 금지) 이하(0.5mSv)인 것을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원안위는 같은 모델의 연간 피폭선량이 1.94mSv라며 앞선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원안위 발표가 5일 만에 달라진 것은 이번 조사에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스펀지 없이 속커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뉴웨스턴슬리퍼 외에 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6종에서도 라돈과 토론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헬스2의 경우 기준치의 최고 9.35배에 달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안위는 “제품 사용에 따른 실제 피폭량은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같은 모델을 보유한 가정은 회수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비닐커버 등을 씌워 보관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진침대는 5일 안에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과 조치방법 등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