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불법선거운동조직 7명 고발
도교육감 불법선거운동조직 7명 고발
  • 홍하은
  • 승인 2018.05.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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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예비후보·기획사대표 포함
경북선관위 “금품수수 혐의도”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경북도교육감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조직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등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씨 등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선거기획사를 차린 후 기획사 직원들을 시켜 SNS 및 문자메시지 홍보 등 A씨의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로부터 ‘계약금 및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연구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8천700여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이어 B씨는 기획사 소속 직원 9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3천100여만원과 2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기획사 소속 직원 5명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B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혐의가 있다.

특히 B씨와 기획사 직원 중 일부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로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등 외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연구소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단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동법 제135조에서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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