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權, 후보 사퇴해야”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달성군수 선거 조성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권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 달성군수 선거 조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약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자유한국당과 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동법 제8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는 권 시장이 지난달 22일 모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참석자간 진술이 달라 부가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3월 23일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공천이 확정된 지난달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정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권 시장은 논란이 되자 지난 10일 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형기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대구시선관위가 공직선거권 위반으로 권영진 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권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1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달성군수 선거 조성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권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선거 달성군수 선거 조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약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자유한국당과 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동법 제8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는 권 시장이 지난달 22일 모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참석자간 진술이 달라 부가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3월 23일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공천이 확정된 지난달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정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권 시장은 논란이 되자 지난 10일 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형기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대구시선관위가 공직선거권 위반으로 권영진 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권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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